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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,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자립과 사회안정망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
1.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기간
- 정기신청 기한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.
-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 기한의 경우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.
- 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기한의 경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.
2. 근로·장려금 내용
1) 근로장려금
-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급합니다.
-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을 지급합니다.
-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.
2) 자녀 장려금
- 단독가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.
-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의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합니다.
-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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