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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
-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,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.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- 단,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2.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
1) 육아휴직 급여 신청 구비서류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 1부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
-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
2) 신청방법
-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.
3) 온라인 신청
-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.
4) 센터방문 / 우편
-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.
5) 육아휴직 급여 신청 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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