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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정책 및 지원금

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기

by 스윗프루트 2024. 2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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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

-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나,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.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쌓아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(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)

2.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

구비서류 -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육아휴직 확인서 1부(최초 1회만 해당)
-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-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
신청방법 -육하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고나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.
온라인 신청 사업주(기업회원 : 최초 1회)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(개인회원)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.
센터방문/우편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.

 
 

3.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 

  •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의 요건을 갖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합니다.
  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합니다.(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며, 이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퇴직금 산정,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)
  •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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