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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
1)방문신청
-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에 위치한 주소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2)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며, 그 외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.
- 신청인 서명은 전자로 서명이 가능하고, 온라인 신청 건은 읍, 면, 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을 입력 및 등록 해줍니다.
- 토, 일요일,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가 됩니다.
3)우편 또는 팩스 신청
- [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] 제 53조에 따라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.
2. 첫만남 이용권 카드 신청 및 문의처
이용 카드 및 문의처는 위에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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